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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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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4-02-07 11:44 | 수정 2024-0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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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 측도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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