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실 [자료사진]
교육부와 법무부는 오늘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남부대 등 학위과정 20개 교와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 교를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관련 인증심사를 매년 진행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한 명이라도 다니는 대학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에선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 이상,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3년 이상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율이 2% 미만으로 분석된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