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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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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파티 주도자들 1심 징역형

'경찰관 추락사' 마약파티 주도자들 1심 징역형
입력 2024-02-07 14:51 | 수정 2024-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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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추락사' 마약파티 주도자들 1심 징역형
    지난해 8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로 드러났던 집단 마약파티의 주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모임을 주최하고, 20여 명의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확산시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모임을 함께 계획하거나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8월 27일 오전 5시쯤 용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이 아파트에선 전날 밤 10시부터 이 경찰관을 포함해 25명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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