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229억여 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증여세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방만하게 쓰면서 개인 소유 건물 관리비나 세금, 자녀 유학비 등을 충당하고, 사치품과 고가 콘도 이용권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했다"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일상적으로 횡령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2020년 초 횡령 사실이 적발돼 감사인 경고를 받고도 회사자금으로 골프 비용을 쓰는 등 멈추지 않았고, 뒤처리는 결국 만류하던 임직원 몫이 돼 박 씨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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