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해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피고인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이후 과천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2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헤어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열흘 동안 480여 차례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송재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헤어진 여자친구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헤어진 여자친구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입력 2024-02-07 16:16 |
수정 2024-0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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