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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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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4-02-08 11:28 | 수정 2024-0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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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 회식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작년 4월 6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만찬이 종료됐고 장소와 참석자 등도 보도돼 정보가 공개돼도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 국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어서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하 대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뒤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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