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욕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