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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현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 누가 냈나‥대통령실 거부에 法 "공개하라"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 누가 냈나‥대통령실 거부에 法 "공개하라"
입력 2024-02-08 15:06 | 수정 2024-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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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회식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즉 대통령실이 부담한다"는 주문을 짧게 낭독했고, 판결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국무위원, 광역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만찬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만찬 비용이 얼마인지와 누가 지출했는지,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낸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실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절치 않다"며 취소한 것인데, 하 대표는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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