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앙벤처기업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만약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현행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도용한 경우 등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지윤수
정부,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소상공인에 '행정처분 면제' 추진
정부,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소상공인에 '행정처분 면제' 추진
입력 2024-02-08 18:53 |
수정 2024-0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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