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남주혁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해당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로 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2022년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학창 시절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고 남 씨가 가해 무리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남 씨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회
송서영
'남주혁 학폭' 의혹 제기한 기자·제보자 약식 기소‥"허위 의혹"
'남주혁 학폭' 의혹 제기한 기자·제보자 약식 기소‥"허위 의혹"
입력 2024-02-08 20:11 |
수정 2024-02-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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