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코인을 판매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 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대표와 한국을 떠나 도피했는데,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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