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걸 알고도,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홍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인터뷰 내용이 과장된 점이 부정되지 않았고, 홍 씨가 인터뷰 전에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해경의 구조작업 미흡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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