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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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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 40대 친부는 영장 기각

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 40대 친부는 영장 기각
입력 2024-02-09 23:34 | 수정 2024-0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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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 40대 친부는 영장 기각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이 여성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친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여러 날을 차 트렁크에 넣고 돌아다니며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달 21일 새벽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여성은 "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남성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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