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소의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불법 해외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2백 50여 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은행 9곳을 통해 무역 대금인 것처럼 약 4조 3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이를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일부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으로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정부에 가상자산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지적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가상 자산을 반복해 거래했을 뿐 사업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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