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2백 50여 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은행 9곳을 통해 무역 대금인 것처럼 약 4조 3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이를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일부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으로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정부에 가상자산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지적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가상 자산을 반복해 거래했을 뿐 사업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