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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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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허위 신고 혐의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허위 신고 혐의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입력 2024-02-11 10:28 | 수정 2024-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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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허위 신고 혐의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자료사진]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 보호관찰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허위 신고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대상자와 직원들의 진술로 징계 사유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호관찰사는 지난 2019년 5월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신이 면담 중 한 욕설을 녹음한 것을 보고 실랑이하다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오히려 경찰에 "대상자가 현금을 훔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보호관찰사가 기소된 당일 직위해제 조치했고, 1심 선고 이후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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