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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이중국적자가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렸지만 배정을 못 받아 병역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자신의 한국 국적 선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 이중국적자는 2017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남아 배치를 못 받았고 이후 2022년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이중국적자는 "자신은 병역 의무를 다하려 했다"고 항변했으며, 법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입영을 미루려 한 적도 없는데, 당사자 책임이 아닌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부당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입국청은 "현역병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을 찾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자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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