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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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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앞에서 방화 시도‥40대 엄마 '선고유예' 선처

자녀들 앞에서 방화 시도‥40대 엄마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24-02-13 13:52 | 수정 2024-0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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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 앞에서 방화 시도‥40대 엄마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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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3월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잇따라 불을 붙였는데, 놀란 남편이 물을 뿌려 껐습니다.

    당시 9살과 7살인 자녀 2명도 함께 집에 있었는데,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난 여성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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