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알선 청탁과 함께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를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로부터 백현동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시에서 사업을 총괄하던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백현동 사업의 실질적 동업자도 아니어서 알선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이재명 시장실을 '2층'이라 부르며 별다른 전문성 없이 오로지 지방정치인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인허가 알선에 나섰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받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인데 또 다시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측근들을 통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돼 왔으며, 이 대표도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