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다섯 달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과 37범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2월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서 마주친 지인을,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37번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 중 28번은 폭력 전과였으며, 과거에도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여러 번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법원은 "반사회적 폭력 성향이 수십 번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통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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