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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최대 6천억 원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구속기소

단일종목 최대 6천억 원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구속기소
입력 2024-02-14 11:02 | 수정 2024-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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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최대 6천억 원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구속기소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영풍제지 주식을 22만 7천 번 시세조종해 6천6백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총책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조직원 20여 명을 3개 팀으로 나눠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주가를 띄웠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금액 6천6백억 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 10월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 통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씨 등 주가조작 조직원 12명 외에도 이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4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책 이 씨는 지난달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양경찰청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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