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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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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법카 유용'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4 15:26 | 수정 2024-0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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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김혜경·배모씨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원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의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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