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는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해 실체적 진실의 발굴을 어렵게 했다"며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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