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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징역 1년 6개월·김진호 집행유예

이태원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징역 1년 6개월·김진호 집행유예
입력 2024-02-14 15:28 | 수정 2024-0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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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징역 1년 6개월·김진호 집행유예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자료사진]

    10.29 이태원 참사의 위험성을 사전 경고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정보라인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는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해 실체적 진실의 발굴을 어렵게 했다"며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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