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 모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도 명령했으며, 다만 "재범 위험은 없어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 중 5명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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