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렸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 모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도 명령했으며, 다만 "재범 위험은 없어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 중 5명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박영회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아시아의 쉰들러' 목사 징역 5년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아시아의 쉰들러' 목사 징역 5년
입력 2024-02-14 15:49 |
수정 2024-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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