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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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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에 "해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에 "해임"
입력 2024-02-14 16:12 | 수정 2024-0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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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지만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전남 순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유 등으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또 다른 검사들도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출판기념회를 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재임 중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던 박대범 검사에게는 감봉 처분이, 지난해 3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 전 지청장은 지난해 9월 퇴직한 뒤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처분을 당하더라도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을 뿐,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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