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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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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고 단독명의‥사실 공유재산"

박성재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고 단독명의‥사실 공유재산"
입력 2024-02-15 14:13 | 수정 2024-0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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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고 단독명의‥사실 공유재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아내 몫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산을 집사람과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아내가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록했지만, 재산을 늘 공유한다고 생각했다"며, 새 아파트를 살 때 실제 상황대로 공동명의로 했을 뿐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24억 5천만 원을 주고 서울 서초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샀고, 수입이 없는 아내 몫 대금까지 부담하고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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