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제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학폭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고,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제보자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지목한 후배는 경찰에 "폭행당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폭로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 측은 "악의적 거짓말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제보자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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