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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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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승 묶인 피의자 노출 자제' 권고‥경찰청 일부 수용

인권위 '포승 묶인 피의자 노출 자제' 권고‥경찰청 일부 수용
입력 2024-02-15 14:20 | 수정 2024-0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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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포승 묶인 피의자 노출 자제' 권고‥경찰청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승줄에 묶여 다니는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5월,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가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 등 장비가 바깥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송되는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광역시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습니다.

    피의자의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썼지만 포승줄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위치해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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