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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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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돌진 사망사고‥법원 "급발진 아닌 대리기사 과실"

'테슬라' 돌진 사망사고‥법원 "급발진 아닌 대리기사 과실"
입력 2024-02-15 16:25 | 수정 2024-0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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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돌진 사망사고‥법원 "급발진 아닌 대리기사 과실"

    당시 사고 현장 [자료사진]

    지난 2020년 '테슬라' 전기차가 벽으로 돌진해 차주가 숨져 급발진 논란이 일었던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리기사 과실로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주차장 벽을 들이 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 주차장에서 최 씨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배터리에서 불이 붙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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