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위증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않자, 최 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2부는 정대택 씨가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은순 씨가 허위사실을 증언했는데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한때 동업자였던 이들은 지난 2003년 투자 이익금 55억 원을 둔 소송을 시작으로 장기간 법정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최 씨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고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불기소처분했고 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은 정 씨가 다시 불복해 낸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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