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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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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직원 27명 직고용해야"

법원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직원 27명 직고용해야"
입력 2024-02-15 18:34 | 수정 2024-02-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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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직원 27명 직고용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 27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 27명이 HD현대건설기게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HD현대건설기계가 이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1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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