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잇따라 수용된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재판부는 지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에 의해 불법구금됐다 이듬해부터 삼청교육대에 한 달, 형제복지원에 3년 수용됐던 한 60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의 불법구금,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수용 등에 대해 모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평범한 20대 청년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지만 국가기관이 인간 존엄성을 해친 불법행위에 대해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긴급조치 9호를 어긴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이 피해자는 2주 뒤 풀려났지만, 이듬해 다시 경찰에 연행돼 삼청교육대에 한 달 수용됐고, 1983년부터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3년 뒤 탈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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