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추가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강훈이 수익을 환전하는 과정을 돕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 운영과 관리를 맡았던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회
윤상문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입력 2024-02-16 10:02 |
수정 2024-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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