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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5년만 1심서 일부 유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5년만 1심서 일부 유죄
입력 2024-02-16 14:07 | 수정 2024-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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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5년만 1심서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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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7명 가운데에선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선 5명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법인에 벌금 5백만 원, 협력업체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교체 공사 도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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