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인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 기밀로 볼 수는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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