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해결 못한 성폭행 사건, DNA 수사로 잇따라 구속기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2/16/p240216-8.jpg)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경기도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48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다른 절도 혐의로 수감된 이 남성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 남성의 DNA가 15년 전 범죄 현장 DNA가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이 남성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성범죄로 수감됐다 출소하려던 42살 남성이, 지난 2006년 서울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한 사건의 진범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역시 이 남성을 다시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3년 차례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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