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전청조 1심 징역 12년에‥검찰 "더 중한 형 선고해야" 항소

전청조 1심 징역 12년에‥검찰 "더 중한 형 선고해야" 항소
입력 2024-02-16 18:16 | 수정 2024-02-16 18:18
재생목록
    전청조 1심 징역 12년에‥검찰 "더 중한 형 선고해야" 항소

    자료사진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 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호화 생활과 사치를 위해 돈을 모두 써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여러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수법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또 경호원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를 사기 방조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슈퍼카와 고급 레지던스를 빌릴 때 명의를 제공했고, 피해액 중 22억 원을 직접 관리하며 범죄수익 상당부분을 취득해,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그제 재벌가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에게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