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충북 증평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는데 이 여성은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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