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2/18/HJ20240218-32.jpg)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3월 새벽 2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남성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또, 자신을 말리던 아내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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