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명이 넘는 행인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21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지나가는 남녀를 아무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모르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17명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으며, 경찰서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해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들을 저질렀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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