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및 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서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어제(17)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2017년 6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작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천942건이었습니다.
사회
조재영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90일→45일 이내로 대폭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90일→45일 이내로 대폭 단축
입력 2024-02-18 16:44 |
수정 2024-02-18 16:4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