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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의협 행위, 집단행동 교사 여부 검토"

복지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의협 행위, 집단행동 교사 여부 검토"
입력 2024-02-19 12:18 | 수정 2024-02-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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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의협 행위, 집단행동 교사 여부 검토"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유지명령은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유지해 달라는 명령으로, 병원 기관장에게 내리는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달리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리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협의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의협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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