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인 주차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주차선을 위반하거나 통로에 주차한 차량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위반금을 책정한다는 건데, 일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차량 주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했을 경우 위반금 5천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또 매달 3회차 위반 시 1만5천 원, 네 번 적발되면 2만 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위반금을 할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한 카페에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오실 분들 참조하라"며 "경차는 주차요금 감면이나 혜택도 없이 주차를 못 한다, 주차 자리가 있어도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댓글에는 "일반차 자리에 경차 가득하면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벌금이냐, 이해는 가지만 야박하다" 같은 반응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데이터로 보면 일반 차량은 일반주차면 대비 550여 대가 더 많고, 경차는 경차구역 대비 30여 대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일단 2개월간 위반금 부과 없이 시범 운영하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차는 주차 공간이 다소 좁고, 주차면이 출입구에서 멀다는 걸 알고 있다"며 "불편하겠지만 차종별 주차면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별 주차장 관리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차구역 주차는 경차 이용을 권장하는 혜택인데, 이를 반대로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거나 "경차라고 주차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일반구역엔 주차하지 못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그럴 수 있다"거나 "일반 차는 좁은 경차구역에 세울 수 없으니, 전체 주차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
곽동건
"경차는 일반구역에 못 대요?" 벌금 내라는 아파트에 '시끌'
"경차는 일반구역에 못 대요?" 벌금 내라는 아파트에 '시끌'
입력 2024-02-19 12:22 |
수정 2024-0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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