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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선임 결정은 업무방해"‥경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발 검토 착수

"클린스만 선임 결정은 업무방해"‥경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발 검토 착수
입력 2024-02-19 16:16 | 수정 2024-0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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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스만 선임 결정은 업무방해"‥경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발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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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력 부족 논란에 휩싸여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민생대책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클린스만 전 감독을 임명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아시안컵 대회 이후 해임을 곧바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클린스만 전 감독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지불할 금액이 약 73억 원에 이른다며, 이 결정을 정 회장이 주도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또 어제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구협회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생대책위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이 영국의 대중지를 통해 보도된 것은 아시안컵에 출전한 선수들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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