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입력 2024-02-19 17:20 | 수정 2024-02-19 17:28
재생목록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