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소희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입력 2024-02-19 17:20 | 수정 2024-02-19 17:2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 #김택우 #박명하 #의사면허정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