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젊은 놈이 일 안하냐" 훈계하다 흉기 휘둘러‥항소심도 징역 5년

"젊은 놈이 일 안하냐" 훈계하다 흉기 휘둘러‥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2-20 09:20 | 수정 2024-02-20 09:20
재생목록
    "젊은 놈이 일 안하냐" 훈계하다 흉기 휘둘러‥항소심도 징역 5년

    자료사진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공동주택 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5월 공동주택 복도에서 50대 이웃에게 "젊은 사람이 왜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냐"고 훈계하다 싸움이 벌어지자, 흉기로 이 이웃을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상대방이 뺨을 때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고, "신분을 숨기려고 서류와 서명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