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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분명히 열었는데‥웬 영업중지?" 알바 만행에 사장님 '경악'

"분명히 열었는데‥웬 영업중지?" 알바 만행에 사장님 '경악'
입력 2024-02-20 13:03 | 수정 2024-02-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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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2021년 3월 20대 여성 A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종종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혼자서 가게를 지키기도 했던 A씨, 같은 해 7월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형사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가 일하는 동안 식당에 들어온 배달 주문이 무더기로 취소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약 다섯 달 동안 취소된 주문만 모두 239건.

    이렇게 날아간 매출은 53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사장 모르게 배달앱에 들어가 가게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기도 한 겁니다.

    모두 60차례, 배달앱상에서 영업이 중단된 시간은 42시간에 달했습니다.

    사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당시 몸이 안 좋아 사장에게 일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서는 "손님이 전화로 취소 요청을 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했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나 날씨가 안 좋아서 등 이유로 취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도 A씨는 비슷한 항변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명 자료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걸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특히,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나 '배달 주문 취소'는 식당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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