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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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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매점 무단영업 6년싸움 종지부

서울시, 한강매점 무단영업 6년싸움 종지부
입력 2024-02-21 13:39 | 수정 2024-0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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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강매점 무단영업 6년싸움 종지부
    서울시는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편의점과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과 맺었습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해 8년간 운영한 뒤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기간은 끝났지만 두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시는 이들을 퇴거시키고 불법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6년 동안 소송을 이어왔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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