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할 경우 정부가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선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파업 사례들을 고려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에 참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방법으로 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현장에서의 진료거부나 이송거부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의료개혁 방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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