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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직원들 해고 무효소송 최종 패소

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직원들 해고 무효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4-02-21 17:13 | 수정 2024-0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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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직원들 해고 무효소송 최종 패소

    강원랜드 하이원 [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당시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들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채용 청탁 등에 가담한 혐의가 적발돼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큰 쟁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 입사자 상당수가 정치인 청탁 등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8년 수사 결과 부정 입사가 확인된 226명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채용 청탁 사실이 없다"며 주장했지만, 1·2심은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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