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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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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24-02-21 17:53 | 수정 2024-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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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등 경영진들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이미 출국금지 조치돼 도주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낸 보성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부터 2021년까지 1천 430억원 회사 부실을 줄여 분식회계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개인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 줘 회사에 8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3일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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